충남도,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 이달 말까지 도내 500㎡ 이상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도내 공공기관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소유자 현황 ▲연면적 등 건축물 내역 ▲석면조사 시기 등이다.

조사 결과는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안내 및 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무실 등 실내 공간에서도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군 및 해당기관에서는 법정기한 내 석면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5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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