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환경분야 자치법규 현실에 맞게 정비
- 전수조사 실시 ‘상위법 불부합’ 등 조례·규칙 5건 개정·폐지
도의 환경분야 자치법규는 조례 5건과 규칙 2건 등 모두 7건으로, 이번 정비에서는 조례 1건을 폐지하고, 나머지 4건은 일부 개정했다.
자치법규 정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했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역시 단속 인력 부족과 낮은 인식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 업종을 9개에서 영화상영관과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으며,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조문을 변경하고, 신고포상급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추한철 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분야 자치법규는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번 정비는 현행 자치법규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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