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40개 업체 정기 관세조사 실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6일 ‘2012년도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해 금년 하반기에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2010년부터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각 반기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을 위하여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 관세조사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평가한 신고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선정했으며, 아울러 일부 무작위 추출방식을 병행하였다. 선정된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및 도소매업 외에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되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정기 관세조사가 도입된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75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누락된 세액 1,062억 원을 추징하고, 4조 5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정기 관세조사의 목적은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신고오류 원인을 찾아내어 컨설팅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납세자와 세관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유승정 사무관
042-48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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