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거래활성화를 위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제도 개선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거래활성화 및 참가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12.7.23(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현행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되어있던 정유사 상표 종목을 5개 권역* 기준으로 축소(135개→70개)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고하고,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지역에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를 신규 상장(10종목)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4개 저유소(8개종목)에서 5개 권역(10개종목)으로 확대(2개 추가)하여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을 확대(총 207개→146개 종목)

또한, 장외시장의 16시~17시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거래종료시간을 16시에서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여 거래 기회를 확대

- 거래시간 연장으로 대금결제시한도 당일 17시에서 18시로 연장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FAX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함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
이완수
02-377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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