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 각 교육청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입시·보습학원들의 불법 및 탈법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학원담당자들은 ‘05. 7. 8일 열린 전국평생교육담당자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일부 학원들이 방학을 앞두고 학생 유치를 위해 과당 경쟁하면서 과장광고, 수강료 과다 책정, 교습과정 편법운영 등으로 수강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시작을 전후해서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입시·보습 전문학원의 수강료 과다 책정
· 교습소에서의 불법 강사 채용
·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소 운영
· 과장 광고행위 등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도 기말고사 대비 불법 및 탈법 운영실태를 집중 단속하여 등록말소 27개소, 과태로 부과 59건(총 25백만원), 경고 등 1,112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학원을 비롯한 평생교육 관련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학원관련 업무는 민원인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민원인들이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등으로 삼원화 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해당 기관으로 민원서류가 이첩되면서 처리기간 소요 등으로 회신이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민원처리 및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고, 학원관련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민원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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