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영세사업자 신고편의 제고,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자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뉴스 제공
국세청
2012-07-16 12:00
서울--(뉴스와이어)--7월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서(7.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62만 명(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 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함

영세사업자 신고편의 제고,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음(7.18.부터 서비스 예정)

또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9.)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아울러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세법 개정내용>

①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건당 1만 원, 공제한도 연 30만 원)
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위 ①, ② 사항 2012. 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③산후조리원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④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 위 ③, ④ 사항 2012. 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3.7%→4.0%)
* 2012. 2.2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자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하여 중점관리하였음. 그 결과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 원을 추징하였음

<주요 추징사례>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한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추징
▴카드결제 시보다 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외상매출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받은 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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