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132명 적발

- 상반기 거짓·지연 신고자 등에게 과태료 3억원 부과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2012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 63명, 지연 신고자 6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와 지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거짓 신고 30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45건이었으며 시군별로는 여수 21건, 장성 12건, 진도 9건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천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061-28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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