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릴레이교육 실시

창원--(뉴스와이어)--“조례나 규칙 제정이나 개정시 이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7월 16일부터 2개월간 먼저 창원소방서를 시작으로 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릴레이교육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개최된 창원소방서 교육은 소방직 공무원들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방서에 직접 교육강사를 파견해 성인지적 관점을 통한 정책 및 예산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3월 16일 그 법적근거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2013년 편성되는 예산부터)은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시행하게 되어있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능력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먼저 소방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원시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릴레이 교육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창원소방본부→ 구청, 읍면동 →시청·직속기관·사업소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박인숙 창원시 여성가족과장은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인식개선이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므로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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