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인민원발급기에 학교생활기록부 등 교육증명 4종 추가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중앙부처의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시범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등 교육증명 4종을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제증명서비스는 ▲일반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영문) ▲합격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등 총 4종이다.

중앙부처(행안부, 교과부)는 이번에 교육제증명서비스 추가를 위해 창원시(110대), 서울 강남구(64대) 경기도 부천시(19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안정화를 거쳐 오는 25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교육제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되는 교육제증명 수수료가 무료로 발급되는 만큼 기존 검정고시 제증명수수료(200원)도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서비스 확대 등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55종으로, 지난 한해 46만 6000건을 발급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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