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짝퉁 캐릭터 근절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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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2-07-17 12:00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8일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2가 개최되고 있는 코엑스전시장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과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이 국내 캐릭터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과 공동 노력을 해나기로 하였다.

‘뽀로로’나 ‘뿌까’ 등 국내 유명캐릭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도 ’05년 2조 700억원에서 ’11년 7조 2000억원으로 지난 6년 동안 3.5배나 급성장하였으며, 캐릭터관련 해외수출액도 ’10년 3,200억원에서 ’11년 4,250억원으로 30%나 크게 증가하여 문화상품의 한류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캐릭터 산업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애니메이션 등의 등장인물인 ‘캐릭터’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마시뽀로인형(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특징을 결합한 인형)’과 같은 짝퉁캐릭터 상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캐릭터산업의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캐릭터 관련 정보교환과 디자인제도 개선을 통하여 짝퉁캐릭터 근절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만 여개에 달하는 국내 캐릭터상품 자료를 수집하여 특허청에 제공하고, 특허청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관련 상품DB 등을 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모방캐릭터 디자인등록 방지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캐릭터 관련 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세미나·상담을 지원하고, 진흥원은 캐릭터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디자인제도 개선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은 인형과 같은 구체적인 상품디자인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 그 자체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금년에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짝퉁디자인들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창작성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캐릭터를 저작권보다 강력한 디자인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품 캐릭터 상품 시장이 짝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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