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조세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함과 함께 세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분명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내용 및 새로운 예규·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2005.7.7.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개정내용은 납세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등에 게시할 예정임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성화 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127-0…4)

- 종전에는 산출된 법인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감면하고 투자금액의 10%에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 임시투자세액공제
-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10% 전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10-9…1)
- 종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던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비용으로 허용
* 4년평균 초과발생액의 40(50)%, 당해연도 발생액의 15%(중소기업) 세액공제

2.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106-106…2)
-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106-106…3)
-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며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의
-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독립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읍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3. 불분명한 과세기준 명확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72-0…1)
- 농협·신협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비용 성격임에도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킴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2의 세율 적용(조특법 §72)

4. 부당한 세입손실 최소화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10-0…2)
-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법인이 위탁비용 전체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므로
-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기업에서도 동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할 경우 이중공제가 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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