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례 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8월부터 시행

- 자격증 시도지사 발급 … 교육기관 연면적 80㎡ 이상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장례 상담이나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장례 지도사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성을 높여 장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보건 위생적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시장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된다.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은 80㎡ 이상 이어야 하며, 1명당 2㎡ 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하고 장례, 보건학,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 ~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울산시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가자격증 발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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