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마련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2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해당부서 및 각 군·구에 통보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47일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선택권 확대, 물가안정 교육·홍보, 군·구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민간중심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유도

-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바가지요금 감시활동 전개
- 행안부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활용, 피서지 중심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숙박업 등 직능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 전개

*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 결의대회, 자율적 모니터링 등

다음으로 민·관 중심의 피서지 물가 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및 위생 상태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불편사항에 현장 대응할 계획이다.

- 편 성 :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리사업소(상인 자율단체) 등과 공동 편성, 필요시 경찰·세무부서 등과 합동 편성
- 운 영 : 주1회 이상, 성수기 일일 점검
- 중점지도·점검내용 :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관리
- 점검사항 및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
◇음식점 가격표시 미이행,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 관련 법 적용 행정처분

◇과다인상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 고발 조치, 점용 및 영업허가 취소 등

또한,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업소별 신고요금표 배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피서지 군·구의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확보하여 2012. 7. 23 ~ 8. 17 (4주간 실시) 집중 모니터를 통해 피서용품 등 가격 실태조사 후 홈페이지 게시

❖ 빙과류, 음식 및 음료, 과자류, 숙박료 (여인숙, 여관, 방갈로 등)
❖ 피서용품 등 이용· 대여료 (탈의장, 샤워장, 파라솔, 수영복 등)
❖ 기타 기념품 (수건 모자 등)

- 외식업소 가격표 게시 확인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옥내·외 각 1개 이상 (출입구, 벽 등)

이와 함께 피서지 상인 대상 물가안정 및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 언론, 인터넷,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한 물가안정 홍보
- 기관장 명의의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 발송
◇가격 표시 등 제반 준법사항에 대한 이행협조 당부

- 음식, 숙박, 사설야영장 업소대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 간담회 개최 : ’12. 8월중 개최(시, 직능단체·소비자단체)

※ 군·구 및 현지실정에 맞게 참여대상 조정 시행(1회이상 개최)

- 민·관 합동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 1회(7.23~8.11중)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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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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