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 절감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국내·외적으로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절감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럽재정위기 장기화와 일부 지자체의 채무부담 증가 등 재정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계약심사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공사 추정금액 3억 원 미만과 기타 공사 1억 원 미만 ▲용역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 ▲물품 추정금액 2000만원 미만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모든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그 동안 계약심사 대상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공사·공단 및 시비 50%이상 출연기관, 자치구 등이다.

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확대에 따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계약심사는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2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등이 대상이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2억 원(공사 135억 원, 용역 27억 원, 물품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부서에서 가능한 계약의뢰 전에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요청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산하 각 부서에 권고할 계획이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그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사례집 발간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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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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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담당 황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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