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및 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안 마련

뉴스 제공
MK BUSINESS
2012-07-17 10:58
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가 치킨 및 피자업종에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이에 모범거래기준안이 프랜차이즈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이번 조치의 실행에 대해 얼만큼의 효과를 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모범거래기준은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영업지역보호 문제와 관련,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를 기존 가맹점 반경 내에 출점 제한 거리로 정했다. 향후 이 거리 이내에선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매장 리뉴얼에 관해서는 7년 이내 금지로 하며, 매장 리뉴얼을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가 전체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연도별 총 광고 부담액을 가맹점에 통보해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비비큐와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준안대로라면 유행 및 트렌드 주기가 짧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해당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인테리어 콘셉트와 최신 트렌드로 무장한 경쟁 업소가 나타나거나 공격적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하면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일 뿐 조치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www.changupmall.com) 이영재 팀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출점 전략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결과인 것 같다”며, “모범 거래기준안은 불공정 행위를 줄여 나가기 위한 법적 규제의 첫걸음이므로 향후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02-517-7755

MK BUSINESS 개요
MK BUSINESS는 창업을 위한 상권분석, 매출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창업전문가 그룹입니다. 방대한 창업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

MK창업
언론홍보팀
이열 과장
02-517-7755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