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시립 노인생활시설 9개소에 옴부즈맨 시범운영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권익개선을 위해 시립 노인생활시설을 살펴보는 ‘노인 시설 옴부즈맨’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옴부즈맨 파견을 위해 지난 13일 옴부즈맨의 역할과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17일(화) 시립 고덕양로원을 시작으로 시립시설 9개소에 분기별 1회 옴부즈맨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시설은 시립 노인생활시설 9개소(양로원2, 장기요양원7)로 7월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옴부즈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권지킴이, 입소노인 보호자,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시설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로 구성, 현장확인단 31명과 자문위원단 6명 등 총 37명이 활동한다.

현장확인단은 1개조 5명으로 시설을 방문해 이용 노인과 개별 상담, 케어서비스,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단에 제출.

자문위원단에서는 자료를 분석하여 위원들간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시 시설에 개선권고하며, 상담자에게 통보하고 좋은 사례는 서울지역 모든 시설에 전파해 벤치마킹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옴부즈맨 시범 실시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권익개선을 위해 지난 5월에 발표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수립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경찰청·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맨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서울시는 이번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 노인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서비스 개선대책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역으로 이용노인이나 시설로부터 피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옴부즈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용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013년부터는 민간 법인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금번 옴부즈맨 시행으로 이용노인의 편익증진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립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개방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내 많은 민간 법인시설도 본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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