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의약외품 범위 확대에 따라 의약외품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건전한 의약외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약협회 강당(본관)에서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년 의약외품 지정 확대 품목 :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틀니) 세척·소독제,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내복용제제(건위소화제, 정장제), 가습기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판매 가능하지만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어 판매자의 관련 법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교육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 등 관련 규정 설명 ▲ 의약외품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의약외품 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의약외품 보관요령 설명 ▲안전성정보(부작용) 보고 방법 안내 등으로 별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외품 판매자 및 유통 관련자의 약사법 이해를 도와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고 의약외품 유통·판매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
043-719-341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