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대우그룹 전회장 김우중 및 그 가족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05. 7. 8. 국적회복을 허가하였음

우선, 김우중의 가족(처, 자 2명)에 대하여는 아들 2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가족들 모두 국적회복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국적회복을 허가하였음

김우중 또한, 부실경영으로 대우그룹을 해체되게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은 인정되나, 그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하였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한 면도 일부 있다는 평가가 있을 뿐만아니라, 아들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본인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 왔고, 이번에 가족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되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같이 처리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였음

귀화와 달리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민이 되는 절차이므로 불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먼저,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한 점은 국적법상 불허가 사유로 규정된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해’는 단순한 위해가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위해’를 의미하고(예 : 내란, 테러 등), 일본도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는 등 일본을 부정하는 경우에만 불허가하고 있음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은 그것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움

김우중은 70세의 고령으로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점, 사업상 동구권에 진출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동기, 국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동유럽 등에 한국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그 간의 경력,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 국적회복은 귀화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범법행위 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령,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00누12913 판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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