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개정 비정규직 관련법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양정열)은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2. 8. 2.부터는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 권한이 부여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불법파견을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토록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2. 7. 19.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천고용센터 8층 회의실(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3동 1086-3))에서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설명회는 2012. 8. 2.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자 파견제도,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정열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 파견, 차별시정제도 등 비정규직 관련 제도에 대하여 산업현장의 관계자들과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index.jsp)알림의 장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2과(032-714-8728)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032-7214-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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