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교과부, ‘농어촌 교육지원과 농촌체험 활성화’ 협약 체결
이번 농진청과 교과부의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진청은 자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개발한 농촌체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홍보해 이를 활성화하고 농촌 사회교육 발전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며, 교과부는 농진청과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농어촌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농진청은 농어촌 학교(특히, 전원학교와 소외·낙후 지역 학교)와 지방농촌지도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과후학교 및 진로탐색과 관련해 농어촌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원들을 대상으로 농촌어메니티 체험과정 등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용과 확산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방농촌지도기관의 협력을 유도해 1교-1촌 또는 1교사-1농촌교육농장 등에 대한 상호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교육기부와 재능기부 확산을 위해 손잡고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교과부 김응권 차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농진청 등 농어촌 전문 기관들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 “농어촌 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에서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진청 박현출 청장은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은 어느 것 하나 교육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학교교육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농촌지역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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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