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시 0.8%를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추진업무가 40.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31일자로 학교용지특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징수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3,300건 55억원 중 감사원 심사청구(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내), 행정심판청구(고지서 수령일부터 180일 내) 등 법정기간 내 이의 제기한 856건 13억5천만원 대상 환급액 중 지금 까지 331건 5억5천1백만원을 환급했다.

광주시는 법정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은 ‘성실납부자’를 위해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 환급 소외자를 위해 구제책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이의 제기자는 자치구 건축과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라 자치구에 환급을 요청하면 환급요청 계좌로 환급해 준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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