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장치인「예방조치요구」제도의 ’02년 이후의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요구 1차 적발후 재 적발률이 매우 낮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예방조치요구」후 주가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볼 때 예방조치요구제도가 불공정거래의 억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차(유선통보) ⇒ 2차(유선·문서통보) ⇒ 3차적발(불공정거래조사)

예방조치요구 유형은 주로 허수호가(총 건수의 45.4%), 분할호가(13.4%)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다수계좌가 단기 시세에 관여하여 가격을 급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요구 기준 검토

한국거래소(KR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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