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차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사에 대한 제재조치
1. KTB투자증권(주)
□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종가관여과다 주문의 수탁
KTB투자증권(주)은 특정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거래로 종가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종가관여과다주문을 수탁함으로써,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음.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KTB투자증권(주)에 대하여‘회원경고’조치하였음
2. 한맥투자증권(주)
□ 착오거래정정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
한맥투자증권(주)는 현선 연계거래 과정에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위탁자의 주문 내용과 다르게 체결된 거래를 업무규정에 반하여 착오거래로 정정하였음. 또한,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하여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 직원 2인에 대하여‘감봉 이상’과‘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음
3. 기타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참고사항
- 착오거래 정정 :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등의 착오로 주문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된 거래를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정하는 제도
- 위험노출액 한도 : 파생상품거래시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위탁자가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으로, 예탁총액의 10배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회원은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위탁자에 대해 위험노출액 감소를 요구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에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액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체없이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또는 미결제약정 반대거래 조치를 취해야 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김경규
377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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