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오는 30일 공포·시행
서울시는 기존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을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주요내용 또한 기존의 조례를 구체화·개선·변경·신설 하는 등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시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만들고, 7월 9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조례는 ‘여성 배려’ 중심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방점을 두고여성정책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성정책의 근거로 작용해 온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본조례로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지난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6개 분야로 구성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하면서 “53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꿔 나가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정된 ‘성평등 기본조례’는 총 6개의 장과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총칙,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성평등촉진 정책,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보칙.
‘성평등 기본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목적의 구체적 명시(제1조)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 로 변경(제6조) ▴서울시 모든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제14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가족 양립 지원(제16조~제17조) 신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제21조) 신설 등이다.
<성평등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 성평등 관점 반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가 성평등 실현임을 조례에 명시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해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올해를 ‘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또한 6개 분야 여성정책으로 구성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도 마련해 3월에 발표했다.
‘성평등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7명과 시의회 의원 3명,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외부위원 26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市 모든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0%이상→40%이상으로 확대>
먼저 서울시 모든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했다.(제14조)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지원 등 구체적 내용 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등 여성취업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제16조)
이 외에도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는 항목도 명시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시장이 각각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과 후 아동보육’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제도 확산’ 등 여성의 일·가족 양립 지원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제17조)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핵심사업인 ‘건강’, ‘안전’ 관련 조항 신설>
특히 최근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제23조),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지원(제24조)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안전’과 관련해서 시장은 성평등한 도시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도시인프라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과 건축물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최우수 공감정책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입’을 꼽은 바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주택가,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시설이나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투시형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안전거울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 건강증진과 관련해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제18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로, 향후 법 개정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평등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타 시도 및 자치구에 여성관련 법률 제·개정 모형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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