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3명 위촉
-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사문제, 근로조건 등 애로사항 해결차원
2003년부터 노사안정 지원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내용으로는 ▲창원시의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민원사항이다.
최근 2년간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가 상담한 실적은 노사문제 근로조건 향상 등 1062건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동관련 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전화 또는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 노사협력담당(☎225-3294)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기업사랑과
노사협력담당 정정화
055-22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