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고품질ㆍ안전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HACCP-FCG)요령』에 의하여 양돈농가 26개소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 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제주군 107개소, 남제주군 52개소 등 총 168개소의 양돈 농가가 지정되었다.

금번 양돈농가에 대한 품질보증은 기 FCG품질보증 지정을 받아 기한이 만료되는 농가와 새로 품질보증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중 축산 업 등록을 필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신청서를 접수한 바, 양돈농가 49개소가 신청하였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 해충 및 냄새구제, 방역시설, 지육규격 및 잔류물질관리 등 준수의무사항과 생산자의 자질 ㆍ능력, 품질관리 열의도 등 일반여건, 생산시설 및 기술수준, 농장환경 등 생산여건, 출하체계 등 품 질관리여건 등 총42개항목에 대한 현장조사(2개팀 5명)를 실시하고 2005. 7. 6(수) 축산관계 공무원, 양축농가, 육가공업체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제주산축산물안전생 산관리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보증이 확정되었다.

품질보증을 받은 농가와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마크인 FCG로고를 사용하여 생산, 출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을 받은 수출육가공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용 돼지를 출하할 경우 고품질 돈육생산 장려금(지육중량 80kg이상 A등급판정시 마리당 7,000원, B등급은 마리당 4,000원 등)을 지원하게 되며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산부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로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FCG 품질보증 농가에 대한 생산·관리지도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 및 다른 농가와의 차별화를 모색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소비자에게 농장의 생산단계에서 최종 식탁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위해축산물 생산·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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