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조건부가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7월 18일(수)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에 위치한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최상층 전망대 공공성 확보,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에 대한 교통계획, 옛길 흔적표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건축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내 금융 용도를 도입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2,797.6㎡, 용적률 1,200%, 초고높이 120m이하 이하의 업무시설(금융)을 신축하게 될 전망이다.

금번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도심내 금융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금융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김지호
02-2171-269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