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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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7-19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 확립’ 업무의 일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6월 25일에는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을 개발하여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였음. 탈세제보 앱(App)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초기화면에 설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탈세제보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의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12.2.10.개통)

또한, 지난 3월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혼재되어 있던 각종 제보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별도의 ‘탈세제보’ 메뉴를 신설하였고, 바탕화면에 탈세제보 단축 아이콘도 설치하였음. 그 결과 6월말 현재 인터넷 제보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31.5% 증가(1,616건 → 2,125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모바일신고체계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시민들의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지난 5월 30일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 732명이 참여하는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발족하여 탈세에 대한 자율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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