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중·대형건물, 화재관리 대체로 양호
- KFPA, ‘2011년 안전점검 결과분석’ 발간
이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물 방화시설의 양호율은 평균 81.6%로서 전년(80.5%)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10년 전(72.3%)과 비교해 볼 때 9.3%P나 증가하는 등 중대형 건축물의 화재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시설별 양호율은 소화활동설비가 98.8%로 가장 높으며, 발화위험시설 95.9%, 피난설비 92.4% 등의 순으로 높다. 반면 연소확대 방지시설과 방화관리 부문은 각각 55.6%, 48.0%로 낮게 나타났다. 연소확대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이 설계·건축시 적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건물 용도 변경 등으로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화구획 유지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양호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관계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방재교육 및 훈련이 미흡하여 방화관리 양호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수건물의 업종별 양호율은 철도(97.9%), 사격(92.6%), 공연장(88.2%)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공장(78.6%), 판매시설(78.8%), 다중이용시설(79.9%)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호율을 보였다.
한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무료 화재안전점검 시 소화설비할인검사를 실시하여 소화설비가 우수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 시 3~60%의 요율을 할인해 주고 있다. 2011년도에 소화설비할인을 받은 특수건물은 1,855건이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별 적용율은 서울이 17.8%로 가장 높고 경북 및 경남지역이 2%대로 가장 낮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유사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특수건물 소유주 및 관계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방방재청 및 국토해양부에서는 법규 입안 시 시설 및 유지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소화시설과 관련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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