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부과규모로는 재산세 1,5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63억원, 지방교육세 176억원이며, 납세인원은 1,333천명에 1인당 세부담액은 16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9.1%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자 1인당 세부담액은 평균 6.5%(1만원) 증가하였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2011년 58만원에서 2012년 61만원으로 5.2% 상승한 것과 부산지역의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보다 21.4%(개별주택4.7%, 공동주택24.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구. 도시계획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특례분 666억원 제외) 부과액은 879억원으로, 주택은 작년 부과액 323억원 보다 13.6%, 44억이 더 많은 367억원이 부과되었다. 주택분 증가 이유는 신축아파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운대구 더제니스(1,788세대), 아이파크(1,631세대), 부산진구 더샾센트럴파크(1,360세대) 등 총 1만7천9백여 세대에 대한 재산세 39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건축물은 예년과 비슷한 6.8%(작년 471억에서 32억이 많은 503억원 부과)증가 수준이고, 선박·항공기는 작년과 같은 8억이 과세되었다.
올해 주택가격이 인상된 공동주택 대부분은 과표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이다. 과표 3억원 공동주택은 부산시 전체 공동주택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5%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재산세는 작년에 납부한 세액의 5%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부산에서 예전부터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39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60억원, 사하구 176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55억원, 영도구가 4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며, 또한 고액납세자는 법인으로 롯데쇼핑(주) 30억원, (주)신세계 13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9.8억원, 르노삼성자동차(주) 9.5억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7.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 경과 후 최초 1개월까지(8.1~8.31) 당초 납부세액의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이와 별도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의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부산시내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납부24 앱)·무료 전화ARS(080-858-3001)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사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삼성, 신한, 롯데, BC카드만 가능) 방법은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여 포인트 잔액 확인 후 차액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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