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및 무액면주식 관련 제도 시행

서울--(뉴스와이어)--‘12.4.18(수)에 보도된 ’개정상법 시행 등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 중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 도입 및 무액면주식 상장 허용과 관련된 사항이 7.2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

※ ‘12.4.18(수)에 기 배포된 보도자료는 KRX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 도입

□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 시행

상장주식수·주주수 등 유통가능성 중심의 진입·퇴출요건이 적용되며,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 여부를 질적 심사로 확인

*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 가능성,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 발생 여부, 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 유보 여부 등

※ (유의사항) 상장법인이나 상장예정법인이 종류주식을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종류주식의 신규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 필요

□ 기 상장 우선주에 대한 퇴출요건 적용 유예

이미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응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퇴출요건 시행시기를 1년 유예(‘13.7.1시행)하고, 시행일(‘13.7.1)부터 1년(‘14.6.30)까지는 상장주식수 및 월평균거래량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적용(’14.7.1부터 정상적용)

※ (유의사항) 퇴출기준 시행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 중 일부가 퇴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 요망

□ 종목별 상장관리체계 시행

종류주식 상장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종전의 진입·퇴출요건은 보통주식 기준으로 재편

※ (유의사항)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상폐가 이루어지므로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되어도 보통주는 정상 거래 가능*

* 다만,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므로 보통주가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도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 종류주식의 기세 불인정(매매제도)

기존 고가 우선주에 대한 기세* 불인정 기준(보통주 주가 대비 10배 초과)을 합리적인 수준(2배)으로 조정하여 종류주식의 비정상적 가격형성을 차단

*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종가로 결정하나, 보통주식과의 가격괴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종류주식의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는 불인정

2. 무액면주식 상장 허용

상장규정상 액면가 관련 요건이 정비됨에 따라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장 가능

이미 상장되어 있는 법인도 변경상장을 통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 가능

※ (유의사항) 무액면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의 정관 정비가 선행될 필요

3.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체계 개편

무액면주식·종류주식 상장요건 마련에 따라 이들 주식에 대한 상장수수료*·연부과금** 납부 근거를 마련

* 상장수수료: 상장관련 인적·물적 소요비용에 대한 보수 성격의 수수료
** 연부과금: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제공하는 상장·공시 등 증권시장 서비스 이용료 및 시스템 등 증시인프라 관리·유지비용 성격의 분담금

주권에 대한 상장수수료·연부과금 부과기준을 현행 상장자본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변경

- 본래 상장수수료·연부과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나 자본금은 실질 기업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
- 상장수수료·연부과금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제기준(일본, 영국, 홍콩, 싱가폴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

-> 기업규모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과의 합리성 제고

□ 수수료율 인하

자본금 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장수수료·연부과금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율 인하

* 자본금 대비 시가총액이 4 ~ 9배(최근 3년간)인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율도 평균적으로 1/4 ~ 1/9 수준으로 인하

-> 상장법인의 전반적인 상장수수료·연부과금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

□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시기를 조정

- 상장수수료 : ‘12.8.6 이후 납부하는 상장수수료부터 적용
- 연부과금 : ‘13년도분 연부과금(’14년초 납부)부터 적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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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 상장제도팀
이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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