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접수 개시

대구--(뉴스와이어)--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 4. 23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오는 7. 22(일) ~ 10. 20(금)까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재외선거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07. 6)에 따라 지난 4월 19대 총선부터 도입되었다.

국외부재자신고 등 신고 기관 및 방법은 국내에 주민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된 선거권자(1993.12.20 이전 출생자)로서 주로 유학생, 외국상사 근무자, 해외여행자가 해당된다.

① 부재자 투표(12.13~14)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12.19)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③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 군무원 등이 대상이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붙임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된 시장·군수 또는 해외공관(어느 공관이라도 접수가능)에게 하면 된다.

재외선거인(한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 등록신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국외 항해 선박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07.6.28 2005헌마772)결정함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처음 도입되었다.

선상부재자투표 신고대상자 “선거인명부 등재자로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해당되며 2012년 현재 2,134척에 13,534명 정도 된다.

오는 11. 21 ~ 11. 25 시군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11.26 선상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최종 확정하게되며 시군선관위에서 12.10까지 선박의 선장에게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여 12.11~14(4일간)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도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부터 자치행정과내에‘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주민등록일제정비 등 선거추진체제를 재정비하여 공명선거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선관위, 도경찰청,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시 공명선거 지속 강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법정 선거사무를 보다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 9월에는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주민등록 변동사항 일제정리, 10월에는 시군 선거담당자 교육, 11월에는 법정선거사무 추진 시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선거 일정에 맞추어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히 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오는 대선도 지난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올 연말까지 선거분위기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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