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부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
부산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를 통해 도농지역(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에서 20ℓ 이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구·군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부산지역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가격이 현저히 낮은 도농지역을 제외하고, 구·군별로 5ℓ가 210~260원, 10ℓ가 420~470원, 20ℓ가 810~900원 등으로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청장·군수 회의 및 구별 재정조사 등을 거쳐 가격 단일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3ℓ 140원 △5ℓ 220원 △10ℓ 430원 △20ℓ 850원 △30ℓ 1,280원 △50ℓ 2,070원 △75ℓ 3,080원 △100ℓ 4,090원으로 봉투가격을 단일화했다.
7월 현재 중구 등 11개구에서 단일화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구 및 해운대가 조례 개정을 완료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사하구의 50ℓ 이상 사업장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안은 구의회 심의 중이다.
부산시는 “이번 가격 단일화로 가격 인상폭은 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1.7%정도의 봉투가격 인하 효과가 있으며, 인상되는 구에서의 가계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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