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공포
- 7.30(월) 市, 은평·서대문·성북·중구·구로구 등 5개 자치구 216개 공공시설 유휴공간 1단계 개방
서울시는 7.30일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설개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에 위험이 없고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미·동호회 활동과 각종 마을행사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市 및 은평·서대문·성북·중구·구로구 등 5개 자치구의 216개 공간을 1단계로 개방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 12월에는 총 718개 공간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개방시설수를 늘리면서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정 마련, 회의장비 비치, 개방정보 입력 등 개방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왔다.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정비, 7.25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민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90일전에서 5일전까지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시설요금은 공간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관리비용 수준인 1~6만원(2시간 기준)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사용료 예시
· 강서수도사업소 강당(60㎡)을 2시간 사용시 2만원
· 동작소방서 강당(225㎡)을 2시간 사용시 4만원
다만, 일부 자치구 시설의 경우 무료로 사용가능하거나, 시청 후생동강당(2시간 기준 15만원) 등 시설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요금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12월이면 나머지 20개 자치구의 502개 공간까지 전면 개방하여 시민들의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늘어나는 시설공급에 맞춰 시설안전, 유지관리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회관 등과 연계하여 시민이 개방공간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과장은 “최근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부터 비어있는 시간대에는 개방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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