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창업-법무법인 ‘가교’ MOU체결…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창업 시장의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진단을 비롯 창업자 및 기업인들 대상 법률상담 등과 관련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주들이 창업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와 생길 수 있는 문제나 그 밖에 필요한 소송, 법률 자문 등에 협력함으로써 건강한 창업 시장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K창업(주)에서는 법무법인 ‘가교’와의 협약을 통해 아이템 선정부터 기타 법률적인 문제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창업 전문가 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원 대표는 “기업과 개인간의 권익 증진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추구하는 정당한 권리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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