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행심위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결서 송달
- 민자사업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기각 결정
- 광주시, 민자사업자 감독명령 위반 시 실시협약 중도해지 추진
중앙행심위의 재결서에는 민자사업자가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행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이행가능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거나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감독명령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광주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자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4일 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원)를 악화시킴으로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는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지난해 12월 12일까지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민자사업자는 지난해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및 지난해 11월 28일 감독명령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12.6일) :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은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
그동안 제3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약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적공방 끝에 지난 7월 10일 중앙행심위 심리에 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광주시는 7월 20일 “중앙행심위”의 재결서 정본이 송달됨에 따라 감독명령 잔여기간(7일) 동안 사업자측이 자본구조의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예정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자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가 기각 결정됨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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