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피서철 음주운전 단속방침 강화
‘1회 적발된 경우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 8시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6시간’교육이 시행된다.
3회 이상 적발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강의 및 토론형식의 교육 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통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심리평가와 심리 상담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자가 주1회 3~5시간씩 총 4차시(총16시간) 월 단위로 전국 13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피서철에는 장거리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 점검, 안전벨트 착용, 갓길 운전금지, 과속운전금지, 졸음운전안하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다 같이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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