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인증’받은 김치로 속여 판 업자 적발

-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가정으로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 판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 받은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남, 56세) 등 3명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우수농산물인증제도 :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성 학보를 위해 관련 기준에 맞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조사결과, 이모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하여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소재 ‘산골짜기봉화미김치’ 대표 이모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4톤,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북 봉화군 소재 ‘풍정골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씨(남, 56세)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북 봉화군 소재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남, 64세)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되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대구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053-589-2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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