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화조 청소요금 분쟁 근절한다
- 1리터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계량시스템’ 개발, 차량 4대 시범운영
기존 청소요금은 분뇨수집운반차량 후면의 액면계를 이용해 계량된 양에 따라 부과했는데 액멱계의 눈금 단위가 0.5~1.0㎥(500~1,000리터)로서 소량 수거시 한계가 있었다. 또, 액면계에 휴지나 고형물이 부착되는 경우나, 경사진 도로에선 정확한 계량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화조의 수거량이 정확하게 측정되는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개발, 분뇨수집운반차량 4대에 부착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는 ‘09년 9월부터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광운대학교, 경인계측시스템(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이미 차량 4대 중 2대에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8월까지 나머지 2대의 차량에도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연말까지 시범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한 ‘전자식 계량시스템’은 ▴쉽게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표시창) 형식 ▴시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측량부터 영수증 지급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손쉬운 전자동 조작법 ▴어둡기·밝기 등에 상관없는 시인성 확보 ▴혹서기·혹한기에도 고장이 없도록 안전성 고려 등의 특징을 갖는다.
시는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이 끝나면, 서울시내 모든 분뇨수집운반차량에 시스템을 부착해 정화조의 청소량 및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한편, 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가 용역을 준 52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363대 차량이 실시하고 있다.
정화조 요금은 자치구별로 다르지만, 기본요금 2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양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식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전자식 계량시스템 이용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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