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새롭게 개편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평가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하고 7.24(화)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직업성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의결기구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3

이날 회의는 그동안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고, 개별 산재처리를 위한 업무관련성조사에 치중하여 예방적 집단 역학조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적에 따라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위원을 전면 재구성한 이후로 처음 개최한 것이다.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12.6.7), 위원 재구성·위촉(7.1)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개편의 내용을 보면, 평가위원 중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분야를 제외하고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확대·재구성하였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했으며, 평가위원회를 운영 분과, 작업환경평가 분과 및 업무관련성평가 분과로 나누어 전문분야별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 총 25명 위촉(직업환경의학 13명, 산업위생학 12명)

※ (종전)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가 분기 1회에 불과했고, 산보연 관계자의 비중(10명중 6명)이 높은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위원 참여 부족

※ (개선)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 ①운영 분과: 역학조사 대상·계획 심의, ②작업환경평가 분과: 산업위생적 노출평가, ③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직업환경의학적 종합평가

아울러, 역학조사결과 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역학조사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첫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를 상정·심의하였다.

‘건강관리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 연구(‘09~’11년)‘ 결과와 ‘반도체 산업 보건관리개선 모니터링위원회’(‘11년 11월~)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노·사가 적절한 작업환경과 건강을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공정인 웨이퍼가공 및 조립라인의 각 공정별 유해요인 노출특성, 건강상 유해성, 작업환경관리·건강관리 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정리하고 특히, 유지·보수작업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등 현장의 근로자는 물론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에게도 중요한 건강관리 매뉴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가이드는 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쳐 8월 초순경 각 사업장에 보급할 예정

한편, 이번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 질병의 판정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강화 방안과도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과정의 변화가 기대된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재해조사 → 전문의(또는 전문기관 자문)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동안 판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앞으로,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산재판정 과정을 보다 객관화·전문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첫째,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개선(질병의 종류와 유해인자 확대)하여 사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전문가 연구 및 현재 진행중인 산재보험제도개선 T/F(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논의와 연계 추진

② 둘째,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판정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매뉴얼: ‘12. 8월부터 민간전문가 및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로 추진단을 구성, 유해요인별·질병종류별 매뉴얼 마련(하반기)

③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고, 재해조사 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역학조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 ‘12. 1월부터 재해조사 인력 30명 충원,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지속추진)
* 새롭게 발견된 질병, 새로운 유해인자가 의심되는 경우, 유해인자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역학조사 의뢰(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유해인자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나 전문적인 측정(분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 자문(21개소)

④ 넷째,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자 증언청취 및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당 증액, 전문조사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 현재 산재재심사위원회는 1회당 평균 40건 안팎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현실 → 1회당 35건 미만으로 조정 추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질병 판정 및 예방과 관련된 업무전반의 개선노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상 질병 판정과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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