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8곳 행정처분

-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간 경과, 영업장 무단변경 등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음료류, 보양식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일부터 20일까지 4개반 24명(공무원 1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총 1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반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 3개소 ▲유통기간 경과 원료 조리 사용목적 보관 4개소 ▲영업장 무단변경 1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G일반음식점 등 3개소는 과태료 처분, T휴게음식점 등 4개소는 영업정지 15일, M휴게음식점 1개소는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 조치을 실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무더위는 9월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식품취급시 식중독 발생에 대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빙과류, 음료류, 식용얼음, 냉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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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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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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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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