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가두 캠페인 실시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35만원~105만원 미만인 경우 1/2을 ▲105만원~125만원 미만인 경우 1/3을 정부가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사용주가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구비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광판 및 BIS시스템, 시보 등 가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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