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배전설비 안전관리 미흡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7월 24일 “과거 사고사례 및 재난징후정보 8개 지역의 송·배전철탑 및 전신주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21건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과 장기적 안전관리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신주 전도사고 빈발과 여름철 강풍에 대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구성한 중앙안전점검단을 가동하여 실시한 것이다.
※ 중앙안전점검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긴급안전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21개 기관·단체)으로 구성
현장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로 도심지역에 설치된 전주는 통신선이 과다하게 설치되었거나 통신선 지지를 위한 철선(조가선)의 과도한 인장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과 지반이 변형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콘크리트 전주는 미세 균열에 의한 내부 철근의 부식으로 노후도 진행이 가속화되는 구조적 결함도 나타났고, 가공선로 주변은 수목이 근접하거나 접촉되어 선로고장(지락사고)에 의한 정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도 확인되었다.
소관부처와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한 개선과제로는 자연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전력설비 피해유발 등 긴급상황 시 가로수 가지치기 행정절차(사전신고 및 허가 득) 간소화, 배전선로의 접지저항 측정주기 단축, 전신주 변형·균열 등 구조적 안전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점검·측정 등 기준 마련, 배선선로 무단설치 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자진철거 의무화 등이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중앙안전점검단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각종 재난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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