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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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2-07-25 13:31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수행해온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하였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오는 7월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까지 사업대상 범위 확대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되었으나 민간 금융기관 사업자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낮은 수익구조와 부담금 미납 등 높은 관리비용을 우려하여 퇴직연금 가입 권유에 소극적이었다.

공단은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4인 이하 사업장(18,034개소)의 57.1%, 가입근로자(37,885명)의 53.8%가 공단을 통해서 가입하는 등 퇴직연금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9% 정도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역할을 하는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54%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비율(69.75%)에 비해 크게 낮음(’12.5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범위가 7.26.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됨을 계기로 공단은 체계적 홍보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법개정으로 신설된 ‘표준형 DC제도’를 제공하여 여러 중소사업장이 낮은 수수료 부담과 간소화된 절차로 퇴직연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공단의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및 저렴한 수수료체계로 사용자 비용부담 최소화 하였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부담금 기준 0.3%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 저렴하며, 이는 업계 최저수준이다.

* <가정> 근로자 월임금 200만원, 수익률 0%, 민간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수수료율 0.3%(적립금 기준), 공단은 부담금 기준 0.3%

* <설명> 운용수수료부담액은 5년치 누계치로 54천원 차이가 있음. 그 이유는 주로 공단은 부담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나 민간사업자는 누계적립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있음

또한, 중소사업장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서식 및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퇴직연금을 쉽게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단의 사업대상 범위가 30인까지 확대되면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과목표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대상 확대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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