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11일 IMO평가대응팀장을 비롯한 해양수산부직원 3명이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제도(MAS: Member State Audit Scheme)에 대비한 국제품질경영심사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안전 분야에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도입해 2006년 하반기부터 회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 자격증 취득은 우리나라의 감사수감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IMO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IMO 평가대응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관을 본부장으로 한 관련부서 및 정부권한대행기관이 포함된 MAS 대책본부를 공식 구성하는 등 MAS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IMO 감사의 주요 감사내용은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실태, 해양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및 정부권한 대행기관의 적절한 감독여부 등이다.

※붙임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제도(MAS)』개요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제도(MAS)

□ 의의

- 회원국감사제도(MAS)란 해양안전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IMO협약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시행과 협약체약국들에 의한 전 지구적인 협약이행을 감사하는 것

□ 도입배경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위해 그 동안 국제협약 및 관련 기준을 강화해왔으나

- 일부 회원국의 이행능력·의지 부족으로 국제협약의 이행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의 운항통제에 한계가 노출되자

- 국제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및 국제안전기준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회원국에 대한 감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됨

□ 목 적

- IMO 협약의 국내법 수용실태, 행정조직·인력의 배치현황, 정부권한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등에 대한 감사결과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 전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약 이행으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적용대상 국제협약

- '82년 UN해양법협약(UNCLOS): IMO 개별협약의 바탕이 되는 우산협약(umbrella)으로 작용

- '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74) + '78년 및 '88년 Protocol

- '73/'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 '78년 선원의 훈련, 증서발급 및 당직에 관한 국제협약(STCW 78)

- '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66)

- '69년 국제톤수협약(TONNAGE 69)

- '72년 해상에서의 충돌방지에 관한 협약(COLEG 72. )

□ 주요내용

- 감사 대상기관: 상기 기술한 개별협약을 시행하는 정부기관과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 감사의 기본원칙: 주권(sovereignty)과 일반성(universality), 공정성(fairness)과 정시성(timeliness), 투명성(transparency)과 공개성(disclosure)

- 감사 착안사항: 체약국·기국·연안국·항만국 정부의 역할로 ①협약이행을 위한 법령체계, 관련 절차 및 세부 기술지침서 확보, ②관련 기구 및 전문인력 확보, 훈련제도, ③정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체제 확립 및 이행

□ 감사절차

- 사전절차 : 수감신청 → 감사팀 구성 → 감사범위 협의 → 감사협력각서

→ 사전감사질의서 → 감사계획서/점검표 작성

- 본 절차 : 시작회의 → 인터뷰·서류검토 → 종결회의 → 중간·최종 보고서 → 시정조치계획 → 요약보고 → 후속감사(1~2년)

□ IMO 향후 추진일정

- 감사 관련 원칙·기준·절차 등 최종 결정(’05.11. / 제24차 총회)

- 감사관 Pool 구성(’06.1.~)

- 회원국의 감사수감 신청(~’06.3. / 1차 마감)

- MAS 최초시행계획 수립·보고(’06.6. / IMO 제95차 이사회)

- 본격적인 회원국감사 시행(’06.9.~’07.12.): 최초 시행기간 동안 25개국 정도 감사실시 예정

□ 국내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MAS 대책본부 구성·운영(’05.4.~)

- IMO평가대응팀 신설(’05.5.23.)

- IMO 파견 감사관 양성·추천(’05.6.~11.)

- MAS 수감신청(’06.3.)

- 모의감사 실시(’06.6.~8)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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