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4일동안 개최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 우리나라와의 이번 협상에서는 이외에도 407개 수산품목 중 넙치 등 활어류와 김을 포함한 해조류 등 72개 품목에 대해서 현행 관세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품양허 협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해양부는 이번 협상에서 연근해 어업인에게 민감한 대부분의 활어 및 해조류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 품목으로 분류하거나 양허대상에서 제외(현행관세 유지)했다.
특히, 관세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는 고등어(냉동)에 대해서는 TRQ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TRQ 제도는 농업분야 및 EU 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향후 FTA 등 대외통상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선진 수산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정문안과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구체적인 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수산분과의 협상은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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