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2조는 성매매 행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처분 원칙화를 규정
그러나 법 시행 후 성 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거의 없어, 검찰이 성매매를 사회적·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
※ ‘05. 7. 6. 현재 성 구매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3건에 불과 (기소유예 1건, 보호처분 2건)
2. 보호처분 활용이 저조한 이유
법 시행 직후인 ‘04. 9.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지침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으나, 일반인은 물론 검사들의 인식도 낮은 편임
성 구매자를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보호관찰 또는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성구매 사실이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져 가정파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에서 보호사건 송치에 소극적
대검 처리지침은 초범인 성 구매자에 대하여 구약식이 원칙
3. 성 구매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성
성 구매자는 평범한 남성으로서, 성매매를 용인하는 남성 중심의 집단적 성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 습관적으로 성 구매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벌금형보다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 중심의 처우를 통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 ‘04. 12. 제1회 법무부 여성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인 ‘존 스쿨’(별첨 자료 참조)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4.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 및 절차 개선(대검찰청)
처분기분
○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재범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
※ 현행 대검지침 : 성매매 행위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송치, 초범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절차
○ 성매매 사건 송치되는 즉시 성 구매자를 검찰청에 소환
※ 검찰 소환시 전화 소환 등 개인정보 노출 최대한 방지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초범에게만 주어지는 교육 기회, 보호처분 면제) 및 참여 권유
○ 성 구매자로부터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확인하여 교육 일시 및 장소, 준수사항 등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에 의견서 사본, 동의서 전송
※ 현행 보호관찰부 기소유예절차에 의하여 처리
5.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보호국)
교육 프로그램 내용
○ 1일(8시간) 집단교육 실시
※ 현행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2일(16시간) 교육
○ 보호관찰소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되, 실질적인 교육 내용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 민간단체 적극 참여 유도
절차
○ 매월 1~2회 일정한 요일(가급적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토요일 활용)에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후 결과를 검찰청에 일괄 통보
6. 기대효과
법무부와 검찰이 성매매에 대하여 미온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범정부적 성매매 근절 시책에 적극 부응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존 스쿨 개요 (캘리포니아 사례 중심으로 정리)별첨
도입
○ ‘95.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
○ 현재 미국 28개 관할구, 캐나다 14개 지역, 유럽 등으로 확산
성격
○ 성 구매 남성을 교육함으로써 수요자 감소를 통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접근방안
○ 정부기관(경찰 및 검찰)과 지역사회(성매매 관련 민간단체) 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
내용
○ 월 1회 경찰청에서 초범인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1일(8시간) 집단교육 실시하되, 민간단체인 SAGE가 프로그램 진행
○ 교육 참여자는 SAGE에 $200~$400의 집행비용 납부
문제점 및 효과 검토
○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재범 방지에 획기적인 것은 아님. 그러나
☞ 연구결과 존스쿨 참여자의 재범율은 기소하는 경우와 큰 차이 없으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에 효과적
○ 다이버전 제도 내지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비판
☞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자유 제약, 개인 정보 보호, 자발적 참여로 인한 교육효과 등 제반 측면에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에 비하여 유리
○ 민간단체에 교육 위탁하는 경우 피의자의 거부감, 비용 부담 등 문제 발생
☞ 보호관찰소가 교육을 주관하되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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