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기본형·우대형Ⅰ·우대형Ⅱ금리 인하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2,5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우대형Ⅰ’의 금리는 최저 연 3.5%(10년),▲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우대형Ⅱ’ 금리는 최저 연 4.0%(10년)까지 낮아진다. ※ 이에 따라 우대형Ⅱ, 만기 20년의 경우 금리 등의 측면에서 6월말 자금한도가 소진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대출기간(10년∼30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재 연 4.6%(10년)∼연 4.85%에서 연 4.5%(10년)∼연 4.75%(30년)로 낮아진다.
이번 HF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조치는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택마련자금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여 실수요자 및 저소득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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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4-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