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류사업자 8월 6일까지 등록 당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사업자는 오는 8월 6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교통정책과로 등록하면 된다. 단,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업 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등록대상 물류창고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물류사업자는 오는 8월 6일까지 필히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교통정책과(229-428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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