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가 ‘12년 상반기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6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작년 하반기(1,030건) 대비 16% 감소하는 등, 전년도 2분기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산장애관련 민원분쟁이 단일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2년 상반기 중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작년 하반기(297건) 대비 45% 감소

반면, 임의매매관련 분쟁(88건)은 전년동기(32건)의 2.75배, 직전반기(70건)의 1.26배 급증하는 등 큰폭 증가

임의매매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분쟁유형으로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함

[ 한국거래소의 임의매매 관련 분쟁조정 사례 ]
(투자자 주장)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 계좌에서 주식을 임의로 매수하였고, 이후 작전주임을 암시하며 계속 보유하게 하다가 최종 상장폐지되어 총 1,440만원 손실 발생
(처리결과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매수당시 통화내용을 종합해 보면 투자자는 관련 직원의 매수 권유에 동의했으며 SMS 매매내역 통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거래사실을 전제로 주가 등락을 확인하고 손익을 따져왔으므로 동 주식매매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사후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의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증권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하도록 당부함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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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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